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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자격 조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가구 유형 구분**까지 한 번에 확인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자격기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신청 자격 대상 기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가구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국적 및 소득 유형 요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고,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일부 전문직 또는 고소득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부부 합산) |
---|---|
단독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고령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3. 재산 요건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예금 등의 합산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4.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국적 보유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문직 사업 종사자 (신청자 및 배우자)
-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5. 자격 요약 안내
항목 | 조건 |
---|---|
부부 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은 50% 감액)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자녀 포함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사업·종교인소득 포함 → 단, 전문직 소득이나 고소득 근로인 경우 제외 |
가구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에 따른 기준 적용 |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비로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여부가 모호하거나 헷갈리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메뉴를 활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마무리 정리
“내가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핵심은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가구 재산 총액** 세 가지만 명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해당 여부에 따라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