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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에 미참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 및 참여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예외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란?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 조사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등록자가 응답 및 사실 확인에 참여해야 합니다.
- 사실조사 기간 내 응답을 하지 않거나, 거짓 응답·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각종 복지·정부지원·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
사실조사 미참여(응답 불이행) | 최대 10만 원 | 법령상 1차 5만 원, 반복 10만 원 |
허위 응답, 허위 신고 | 최대 10만 원 | 사안에 따라 5만~10만 원 |
거주불명 등록 방치 | 최대 10만 원 | 사실조사 연속 미응답 시 누적 |
주소 이전 미신고(7일 초과) | 최대 5만 원 | 기본 위반 사례 |
- 최초 위반 시 5만 원, 반복·고의 위반 시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절차
- 1차 안내: 조사기간 중 응답 미이행 시,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2차 재안내: 추가 방문 또는 전화 안내 후 미응답 시 과태료 부과 통보
- 과태료 부과 결정: 기한 내 소명 없으면 최대 10만 원 부과
- 납부 고지서 발송 및 지정 기간 내 납부
- 미납 시, 법적 절차 및 추가 불이익 발생 가능
과태료 부과 예외 및 감경 사유
-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자료 제출 시 감경·면제 가능
-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본인 또는 보호자 상담 후 예외 적용
- 과태료 부과 전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FAQ
- Q. 과태료는 언제, 어떻게 고지되나요?
- A. 조사 마감 후 미참여자에게 문자, 우편 등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Q. 과태료가 너무 부담됩니다. 감경이 가능한가요?
- A. 질병, 해외체류, 중증 장애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Q.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소명 가능할까요?
- A. 네, 고지 전·후에도 증빙자료 제출로 소명 및 감경이 가능합니다.
- Q.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 A.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법적 절차와 각종 행정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참여 과태료, 반드시 예방하세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금액 안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과태료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복지와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 신용상 불이익 등 다양한 불이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응답 및 참여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각종 정부지원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110)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세요.
꼭 챙기셔서 불이익 없는 안전한 행정생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