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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차등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1)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허용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 대상이 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 노인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돼 최종 합산 수령액이 일정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이 제도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라 부르며, 연도별 감액 기준이 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3) 실수령액 예시로 이해하기
예: 국민연금 수령액 월 55만 원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 월 85만 원 → 기초연금 일부 감액 (예: 약 20만 원 수령)
→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되며, 수급 불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 수령 핵심 요약
- 두 연금의 중복 수령은 법적으로 가능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 적용 기준 확인 필수
- 국민연금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배제 불가
- 연도별 감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시
2. 감액 대상 여부 스스로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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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3단계 분류
① 월 60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전액 수령
② 월 61만~90만 원 → 일부 감액
③ 월 90만 원 이상 → 기초연금 수급액 10만~15만 원 수준
→ 단, 이는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감액율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시간 감액율 계산 방법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입력 시 예상 기초연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본인의 주민등록 정보와 연동된 시스템으로, 소득인정액과 공제 항목을 포함한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3) 상담센터를 통한 1:1 확인도 가능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지사 방문 시 본인 확인 후 예상 기초연금액과 감액 여부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대상, 가족 가구 구성, 연금 유형별 영향을 동시에 점검 받을 수 있어 정확도가 높습니다.
3. 중복 수령 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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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수령액 정확히 파악하고 기입해야
기초연금 신청 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과다 또는 과소 기입할 경우 실제 수급액이 왜곡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예상액, 일시금 포함 금액, 과거 일시적 증액분을 입력하면 실제 감액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반드시 ‘월별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2) 감액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물가상승률 및 연금 정책 변화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은 2024년 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현재 수급 중이더라도 매년 1회 정기 조사 및 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가능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일시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월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 기록은 재산 환산 항목으로만 반영될 뿐, 연금수급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 영향 | 주의사항 |
---|---|---|
국민연금 과다 기입 | 기초연금 감액 과대 적용 | 명확한 월별 수령액 기준 입력 |
기준 연도 혼동 | 부정확한 수급 판단 |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
일시금 수령자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연금 수급자로 간주되지 않음 |
국민연금 중복 수급 시 유의점 요약
- 국민연금은 반드시 실제 수령액 기준 기입
-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해마다 달라짐
-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 모의 계산기와 콜센터 활용해 사전 검토
- 소득인정액 변동 시 수급액 자동 조정
4. 실사례로 본 중복 수령 시나리오
1) 국민연금 수령자 A씨
월 62만 원 수령, 단독가구, 금융자산 없음
→ 기초연금 약 36만 원 수령
→ 감액률 낮음, 총 수급액 약 98만 원
2) 국민연금 수령자 B씨 (부부가구)
남편 국민연금 75만 원, 아내 45만 원
→ 각자 기초연금 약 25~28만 원 수령
→ 부부 합산 총 145~150만 원 수준의 연금 수령
3) 국민연금 무수령자 C씨
소득인정액 150만 원, 국민연금 미가입
→ 기초연금 40만 원 전액 수급 가능
→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없음이 주요 요인
사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수령액 |
---|---|---|
A씨 (단독) | 62만 원 | 36만 원 |
B씨 (부부) | 남 75 / 여 45 | 남 25 / 여 28 |
C씨 (무연금) | 0원 | 40만 원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자주하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Q.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자는 ‘연금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매년 같나요?
- 아니요.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는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각자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수급액이 적습니다.
- Q.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